KPI뉴스 -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 맑음부산24.7℃
  • 맑음세종27.6℃
  • 맑음수원25.7℃
  • 맑음함양군32.3℃
  • 맑음정읍26.9℃
  • 맑음여수25.0℃
  • 맑음동해23.6℃
  • 맑음의성31.2℃
  • 맑음천안27.1℃
  • 맑음원주28.6℃
  • 맑음산청29.2℃
  • 맑음보령23.7℃
  • 맑음춘천29.0℃
  • 맑음추풍령28.3℃
  • 맑음제주24.0℃
  • 맑음문경28.9℃
  • 맑음양평28.1℃
  • 맑음전주27.1℃
  • 맑음군산25.2℃
  • 맑음임실27.8℃
  • 맑음밀양30.8℃
  • 맑음서청주27.9℃
  • 맑음성산24.4℃
  • 맑음금산28.1℃
  • 맑음파주25.4℃
  • 맑음강릉28.1℃
  • 맑음고흥27.0℃
  • 맑음이천28.0℃
  • 맑음정선군28.2℃
  • 맑음통영23.3℃
  • 맑음영월28.3℃
  • 맑음광양시27.8℃
  • 맑음대구33.1℃
  • 구름많음영덕26.7℃
  • 맑음부여27.2℃
  • 맑음보은27.8℃
  • 맑음완도27.6℃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거창30.7℃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북부산27.3℃
  • 맑음흑산도22.8℃
  • 맑음해남26.9℃
  • 맑음순창군29.9℃
  • 맑음영광군24.2℃
  • 맑음남원30.8℃
  • 맑음구미32.3℃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5.8℃
  • 맑음북춘천29.0℃
  • 맑음고창24.9℃
  • 맑음청주29.1℃
  • 맑음서울27.1℃
  • 맑음진도군25.7℃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천31.2℃
  • 맑음진주27.7℃
  • 맑음봉화28.7℃
  • 맑음홍성26.6℃
  • 맑음거제25.9℃
  • 맑음목포24.6℃
  • 맑음장수27.4℃
  • 맑음태백25.6℃
  • 맑음안동30.3℃
  • 맑음남해27.4℃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청송군30.9℃
  • 맑음홍천28.8℃
  • 맑음강진군28.3℃
  • 맑음경주시30.4℃
  • 맑음철원26.5℃
  • 맑음인천24.3℃
  • 맑음상주30.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부안23.5℃
  • 맑음강화21.7℃
  • 맑음창원28.2℃
  • 맑음동두천25.7℃
  • 맑음대관령24.7℃
  • 맑음제천26.9℃
  • 맑음순천27.1℃
  • 맑음합천31.7℃
  • 맑음울진22.2℃
  • 맑음서산26.1℃
  • 맑음대전29.0℃
  • 맑음충주28.7℃
  • 맑음보성군27.5℃
  • 맑음서귀포24.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울산27.7℃
  • 맑음고산21.1℃
  • 구름많음울릉도23.1℃
  • 맑음포항29.8℃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영주27.8℃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3 11:29:58
스포츠 영업시설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경기 개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