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생활쓰레기 미분리배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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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쓰레기 미분리배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2-15 14:48:12
경기 수원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불량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중단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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