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생활쓰레기 미분리배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 맑음북창원28.7℃
  • 맑음해남26.6℃
  • 흐림북강릉26.2℃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고산26.7℃
  • 소나기청주26.2℃
  • 흐림보령26.8℃
  • 맑음여수27.5℃
  • 맑음거제26.0℃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원주26.7℃
  • 구름많음인천25.8℃
  • 맑음완도26.5℃
  • 맑음서귀포27.9℃
  • 맑음울산27.9℃
  • 흐림문경26.4℃
  • 맑음고창27.9℃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강진군26.9℃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인제23.8℃
  • 맑음경주시29.5℃
  • 구름많음홍천25.1℃
  • 맑음장수26.0℃
  • 맑음남해25.6℃
  • 흐림철원25.2℃
  • 비북춘천25.0℃
  • 맑음고흥26.1℃
  • 맑음보성군26.7℃
  • 구름많음청송군27.7℃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영천29.4℃
  • 맑음부안28.8℃
  • 구름많음정선군24.1℃
  • 맑음부산27.5℃
  • 맑음장흥26.5℃
  • 맑음순천24.8℃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의성29.4℃
  • 맑음진도군26.5℃
  • 맑음북부산27.9℃
  • 흐림속초25.3℃
  • 구름많음양평26.1℃
  • 맑음임실26.6℃
  • 흐림추풍령24.8℃
  • 맑음성산26.6℃
  • 맑음포항31.5℃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태백23.9℃
  • 흐림서울26.7℃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동해25.9℃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금산25.3℃
  • 맑음순창군27.7℃
  • 맑음산청27.4℃
  • 맑음제주29.2℃
  • 맑음영광군27.7℃
  • 흐림영주25.7℃
  • 맑음군산28.3℃
  • 맑음통영26.7℃
  • 흐림동두천26.1℃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서청주24.7℃
  • 맑음고창군27.9℃
  • 맑음흑산도23.2℃
  • 맑음창원27.8℃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구미29.7℃
  • 흐림강화25.1℃
  • 비백령도23.8℃
  • 맑음대구30.1℃
  • 흐림강릉27.7℃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목포27.4℃
  • 흐림춘천25.0℃
  • 맑음광양시26.6℃
  • 맑음밀양30.0℃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상주26.9℃
  • 맑음함양군27.0℃
  • 맑음양산시29.2℃
  • 맑음진주26.1℃
  • 구름많음수원27.0℃
  • 흐림파주25.6℃

수원시, 생활쓰레기 미분리배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2-15 14:48:12
경기 수원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불량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중단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