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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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6 11:10:23
4·15 총선 때 배우자 건물 축소신고 혐의
김홍걸 "착오와 실수에서…고의는 없어"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 정도, 유사사건과 형평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 규모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 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다시 일어나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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