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실거주' 의무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서귀포28.3℃
  • 비청주16.5℃
  • 흐림천안16.1℃
  • 흐림동해19.1℃
  • 흐림군산17.9℃
  • 구름많음서산19.3℃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6℃
  • 흐림임실16.9℃
  • 맑음흑산도21.5℃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합천21.5℃
  • 비대구21.1℃
  • 흐림상주18.5℃
  • 비안동18.1℃
  • 흐림인제16.7℃
  • 흐림의성19.7℃
  • 흐림봉화17.1℃
  • 구름많음홍성17.9℃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제주22.5℃
  • 흐림홍천16.8℃
  • 흐림영천21.7℃
  • 맑음목포20.3℃
  • 흐림양산시22.2℃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양평17.0℃
  • 흐림수원17.1℃
  • 구름많음영광군20.4℃
  • 흐림금산16.0℃
  • 흐림영월17.1℃
  • 흐림속초18.6℃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6.0℃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여수24.5℃
  • 흐림청송군19.4℃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동두천18.2℃
  • 비북춘천16.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강릉19.4℃
  • 흐림정읍16.6℃
  • 비북부산22.0℃
  • 비울릉도21.1℃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광양시24.8℃
  • 비울산22.5℃
  • 흐림원주17.5℃
  • 흐림이천17.1℃
  • 흐림밀양24.5℃
  • 구름많음고창군18.1℃
  • 흐림전주16.8℃
  • 흐림문경17.8℃
  • 흐림울진19.9℃
  • 흐림태백16.5℃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북강릉19.2℃
  • 흐림정선군17.4℃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서울17.4℃
  • 구름많음보성군24.1℃
  • 비부산22.7℃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순천21.2℃
  • 흐림김해시21.4℃
  • 흐림세종15.7℃
  • 흐림창원22.7℃
  • 흐림구미20.0℃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부여17.6℃
  • 흐림서청주15.4℃
  • 흐림대관령15.1℃
  • 흐림영덕20.2℃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거창20.7℃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춘천17.1℃
  • 흐림보은16.3℃
  • 구름많음거제23.4℃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의령군23.7℃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실거주' 의무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6 11:19:45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단지…민간택지 2~3년,공공택지 3~5년
재건축 개시-종료시점 공시가율 동일 적용해 재건축부담금 낮춰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의 거주 의무 기간을 분양가격에 따라 2년~5년으로 구체화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국토부 제공]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상은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인가일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액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연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여기서 재건축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그 근거가 되는데, 개시시점 주택가액에도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을 적용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낮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