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출판사 "책 전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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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출판사 "책 전량회수"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6 14:15:08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작가 한예찬(53) 씨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그의 책을 회수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처에 들어갔다.

▲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작가 한예찬(53) 씨의 책. [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한 씨의 책을 펴낸 가문비어린이는 지난 15일 "가문비어린이에서 온라인 서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 올린 (한 씨의) 도서를 내렸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문비 측은 "오픈마켓 등에 올라와 있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형 서점들은 한 씨의 책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한 한 씨의 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예스24도 책 판매를 중단했다.

한 씨는 이 출판사를 통해 판타지 동화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와 성교육 동화인 '미소의 비밀노트', '예린이의 비밀노트' 등 수십 권의 책을 펴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 이후에도 한 씨의 책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더 커졌고, 출판사 측은 한 씨 책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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