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짜 석유' 판매·제조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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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석유' 판매·제조 전방위 수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17 07:19:50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무자료 등 초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031-8008-5095)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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