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친모도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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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친모도 방임 혐의 입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7 14:14:27
살인죄 및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신상은 가족 2차 피해 우려 커 비공개로 결정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 양(10)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부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A 양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2시 반쯤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 의료진 등이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A 양이 숨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 B 씨 부부는 12월 말부터 A 양을 2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에는 욕조 물에 얼굴을 넣는 학대 행위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부에 대한 혐의를 변경하면서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했지만, 이들 부부의 친자녀 3명과 숨진 A 양의 오빠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양의 친모도 B 씨로부터 아이를 체벌한다는 등 내용의 SNS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단 B 씨 부부를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이들이 친자녀들에게도 학대를 더 했는지, 숨진 A 양의 친모도 방임 이외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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