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대법서 징역 10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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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대법서 징역 10월 실형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8 11:12:21
현직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성추행한 혐의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나 용서받지 못해"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전직 검사가 진 모(44)씨가 2018년 3월30일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4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진 씨는 검사로 일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뒤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2차피해를 우려해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 설명이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진 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이후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진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진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 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진 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진 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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