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학병원 오진으로 36세 아내 사망"…남편 눈물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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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오진으로 36세 아내 사망"…남편 눈물의 청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8 14:29:30
"혈액암 아닌 감염증…신약 항암 주사, 1회 600만원"
"옮긴 병원 교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해당 의사, 오진 아니었다는 말만…억울함 풀어달라"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유명 대학병원 교수인 의사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라면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두 달 뒤, 아내는 몸에 이상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 교수는 그의 아내가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그중 4번은 신약이 사용됐다.

A 씨는 "1·2차 항암 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라며 "신약 주사를 처음 2회 맞은 후 교수가 조금 좋아졌으니 계속 그 주사로 치료하자고 해서 2회 더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으로 6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썼다.

그러나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담당교수의 말과 달리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A 씨는 "아내는 몸무게가 37kg까지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그는 "(다른 병원 의료진은)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의 몸 상태는 더이상 치료가 어려웠다. A 씨는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깨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옮긴 병원의 교수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망가져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아내는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적었다.

A 씨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병원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천만 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아직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로 공개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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