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 흐림광주20.1℃
  • 흐림제천12.1℃
  • 흐림상주17.2℃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파주12.3℃
  • 흐림합천18.6℃
  • 구름많음경주시15.1℃
  • 흐림거제19.7℃
  • 흐림태백10.7℃
  • 흐림이천15.0℃
  • 흐림청송군13.1℃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3.8℃
  • 비서귀포20.7℃
  • 맑음백령도14.5℃
  • 흐림서산15.1℃
  • 흐림북강릉14.7℃
  • 흐림임실15.4℃
  • 흐림거창15.1℃
  • 흐림북춘천12.9℃
  • 흐림장수13.1℃
  • 흐림영월14.6℃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동두천14.1℃
  • 흐림정선군13.8℃
  • 비제주21.3℃
  • 흐림부안17.5℃
  • 흐림서울17.7℃
  • 흐림창원19.2℃
  • 흐림고산20.2℃
  • 흐림남원17.9℃
  • 구름많음인제13.1℃
  • 구름많음진도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7℃
  • 구름많음여수20.6℃
  • 흐림양평15.8℃
  • 흐림순창군17.1℃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강진군18.1℃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함양군16.1℃
  • 흐림문경15.1℃
  • 흐림봉화11.6℃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목포20.0℃
  • 흐림구미19.1℃
  • 흐림세종16.8℃
  • 구름많음보성군16.3℃
  • 흐림보은17.7℃
  • 흐림장흥16.8℃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진주16.2℃
  • 흐림통영19.7℃
  • 흐림성산21.4℃
  • 흐림북창원20.5℃
  • 흐림포항20.4℃
  • 흐림보령16.9℃
  • 흐림동해15.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청주19.5℃
  • 구름많음순천14.8℃
  • 흐림홍성14.8℃
  • 흐림양산시19.8℃
  • 흐림산청19.1℃
  • 흐림흑산도19.3℃
  • 흐림부산19.8℃
  • 흐림수원16.9℃
  • 흐림금산16.0℃
  • 흐림서청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7.5℃
  • 흐림고창군16.4℃
  • 흐림부여15.6℃
  • 구름많음속초14.9℃
  • 흐림원주16.7℃
  • 구름많음철원12.4℃
  • 구름많음대구18.4℃
  • 흐림김해시18.9℃
  • 흐림대전17.5℃
  • 흐림고창17.4℃
  • 흐림울진16.9℃
  • 흐림전주18.5℃
  • 흐림정읍17.3℃
  • 구름많음해남16.8℃
  • 흐림천안15.1℃
  • 흐림안동16.4℃
  • 흐림추풍령16.8℃
  • 흐림충주17.2℃
  • 흐림군산16.2℃
  • 흐림홍천14.3℃
  • 흐림북부산19.0℃
  • 흐림의성14.9℃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영주14.0℃
  • 구름많음강화14.3℃
  • 구름많음의령군16.4℃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9 11:41:44
오피스텔 공급 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대법 "장부상 업무시설이면 면세 안된다"
주거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처음 공급할 때 업무시설로 등록돼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돼고 있더라도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는 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주상복합 건물주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세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부(건축물대장 등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주거 용도의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고 해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4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이 건물주는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한 오피스텔 36세대의 경우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1심과 2심 판결도 엇갈렸다.

1심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해도 면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당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