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임병 집단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 맑음대구32.7℃
  • 맑음통영24.2℃
  • 맑음서울28.3℃
  • 맑음울산29.8℃
  • 맑음제주25.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영덕28.5℃
  • 맑음산청31.9℃
  • 구름많음백령도22.3℃
  • 맑음고흥31.1℃
  • 맑음동두천27.9℃
  • 맑음고창28.4℃
  • 맑음청송군31.5℃
  • 맑음진주31.3℃
  • 맑음보은28.9℃
  • 맑음거제30.4℃
  • 맑음강진군30.8℃
  • 맑음장수28.7℃
  • 맑음파주27.3℃
  • 맑음추풍령28.9℃
  • 맑음수원27.4℃
  • 맑음남원30.9℃
  • 맑음북창원33.6℃
  • 맑음북부산30.5℃
  • 맑음태백30.1℃
  • 맑음부산26.1℃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부안27.1℃
  • 맑음함양군32.5℃
  • 맑음문경31.3℃
  • 맑음상주31.6℃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포항29.5℃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울진25.3℃
  • 맑음보성군29.3℃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속초27.7℃
  • 맑음순창군29.8℃
  • 맑음남해29.7℃
  • 맑음홍천29.6℃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밀양32.9℃
  • 맑음장흥31.1℃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영주30.1℃
  • 맑음서산27.5℃
  • 맑음흑산도25.8℃
  • 맑음의성31.8℃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임실28.4℃
  • 맑음완도30.4℃
  • 맑음순천30.4℃
  • 맑음고산23.1℃
  • 맑음북춘천28.7℃
  • 맑음영월30.6℃
  • 맑음인천24.9℃
  • 맑음양평28.6℃
  • 맑음보령29.0℃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홍성27.5℃
  • 맑음고창군28.1℃
  • 맑음합천32.1℃
  • 맑음창원30.4℃
  • 맑음정읍29.0℃
  • 맑음목포26.4℃
  • 맑음안동31.6℃
  • 맑음서귀포25.7℃
  • 맑음철원27.1℃
  • 맑음영천32.0℃
  • 맑음광양시31.4℃
  • 맑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거창31.7℃
  • 맑음봉화30.1℃
  • 구름많음북강릉27.5℃
  • 맑음의령군32.5℃
  • 구름많음서청주28.1℃
  • 맑음해남29.5℃
  • 맑음여수27.8℃
  • 맑음경주시32.5℃
  • 맑음진도군26.1℃
  • 맑음전주30.2℃
  • 맑음춘천29.3℃
  • 맑음광주30.4℃
  • 구름많음대관령26.9℃
  • 맑음군산25.7℃
  • 맑음성산24.7℃
  • 맑음구미33.2℃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양산시33.2℃
  • 맑음부여28.5℃
  • 맑음강화25.2℃
  • 맑음인제28.1℃
  • 구름많음정선군30.4℃

'후임병 집단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3 11:42:01
재판부 "피해자 트라우마로 고통"
전역한 예비역 1명도 검찰서 수사
수개월 동안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말과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센터는 이 씨가 흡연장 등에서 A 씨를 폭행·추행하고 내무반에서 A 씨를 대상으로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등 두 명도 내무반에서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두 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법원은 "A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이 씨 등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 A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소대 최선임 또 다른 김 모 씨는 현재 전역해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