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임병 집단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 구름많음속초28.4℃
  • 흐림이천29.6℃
  • 흐림파주29.9℃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서울29.5℃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서청주30.6℃
  • 흐림의성29.0℃
  • 구름많음완도30.1℃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여수29.1℃
  • 구름많음창원30.4℃
  • 구름많음정읍28.2℃
  • 흐림인제27.6℃
  • 구름많음정선군30.2℃
  • 흐림구미28.4℃
  • 흐림순천25.7℃
  • 흐림고창29.2℃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홍성29.1℃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보령30.0℃
  • 흐림거창28.2℃
  • 흐림영덕28.6℃
  • 구름많음제주31.3℃
  • 흐림문경29.3℃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양산시31.1℃
  • 흐림대전30.8℃
  • 구름많음부안28.8℃
  • 흐림백령도27.0℃
  • 구름많음강릉29.8℃
  • 구름많음거제29.5℃
  • 맑음목포30.6℃
  • 흐림서산29.1℃
  • 구름많음남해28.6℃
  • 맑음통영29.5℃
  • 흐림청송군29.4℃
  • 흐림영주28.2℃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안동30.6℃
  • 흐림영월30.2℃
  • 흐림산청26.4℃
  • 흐림임실25.8℃
  • 흐림수원29.4℃
  • 흐림남원26.4℃
  • 맑음성산29.7℃
  • 흐림대구28.2℃
  • 흐림홍천28.8℃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제천28.9℃
  • 흐림인천28.6℃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함양군27.1℃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북부산30.8℃
  • 구름많음철원29.1℃
  • 소나기울산28.4℃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울릉도29.1℃
  • 구름많음동해27.6℃
  • 구름많음충주31.1℃
  • 맑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울진28.7℃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진주28.0℃
  • 구름많음세종29.9℃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춘천30.2℃
  • 구름많음강진군28.8℃
  • 흐림순창군24.9℃
  • 흐림동두천29.0℃
  • 흐림장흥27.0℃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원주29.7℃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부산30.3℃
  • 흐림태백26.4℃
  • 구름많음북춘천29.6℃
  • 구름많음북강릉27.8℃
  • 흐림강화27.4℃
  • 흐림대관령25.5℃
  • 구름많음포항30.1℃

'후임병 집단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3 11:42:01
재판부 "피해자 트라우마로 고통"
전역한 예비역 1명도 검찰서 수사
수개월 동안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말과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센터는 이 씨가 흡연장 등에서 A 씨를 폭행·추행하고 내무반에서 A 씨를 대상으로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등 두 명도 내무반에서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두 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법원은 "A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이 씨 등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 A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소대 최선임 또 다른 김 모 씨는 현재 전역해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