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앞두고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 맑음이천10.8℃
  • 맑음상주11.4℃
  • 맑음통영14.8℃
  • 맑음창원14.9℃
  • 맑음보령11.5℃
  • 맑음백령도12.0℃
  • 맑음임실10.6℃
  • 맑음고산16.7℃
  • 맑음충주10.6℃
  • 맑음경주시13.5℃
  • 맑음울진13.3℃
  • 맑음수원10.1℃
  • 구름많음보은10.4℃
  • 맑음거제15.0℃
  • 맑음서귀포16.9℃
  • 맑음안동10.7℃
  • 맑음춘천9.8℃
  • 맑음대전10.6℃
  • 맑음대관령5.6℃
  • 맑음원주10.8℃
  • 맑음청송군10.3℃
  • 맑음산청11.7℃
  • 맑음부여11.2℃
  • 맑음북춘천9.2℃
  • 흐림고창13.0℃
  • 맑음인천10.0℃
  • 맑음완도13.7℃
  • 맑음광양시12.0℃
  • 맑음북창원15.5℃
  • 맑음고흥12.5℃
  • 맑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목포14.4℃
  • 맑음합천13.5℃
  • 맑음순창군11.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인제9.3℃
  • 맑음동해13.2℃
  • 맑음포항14.6℃
  • 맑음양산시14.5℃
  • 맑음장수7.0℃
  • 맑음제천9.4℃
  • 맑음울산14.6℃
  • 흐림정읍12.4℃
  • 구름많음서청주11.1℃
  • 맑음진도군14.8℃
  • 맑음구미12.0℃
  • 맑음의성12.2℃
  • 맑음홍성11.5℃
  • 맑음의령군11.6℃
  • 맑음전주11.3℃
  • 맑음밀양13.1℃
  • 구름많음고창군13.1℃
  • 맑음금산10.7℃
  • 흐림추풍령10.0℃
  • 맑음남원9.5℃
  • 맑음해남13.0℃
  • 맑음군산11.7℃
  • 맑음여수13.3℃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영광군13.3℃
  • 맑음서산11.1℃
  • 맑음문경10.8℃
  • 맑음서울9.3℃
  • 구름많음부안13.0℃
  • 맑음보성군12.7℃
  • 맑음홍천10.3℃
  • 맑음성산15.4℃
  • 맑음속초11.6℃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청주12.3℃
  • 맑음양평10.7℃
  • 맑음김해시14.9℃
  • 맑음강릉13.5℃
  • 맑음대구13.5℃
  • 맑음철원8.3℃
  • 맑음광주13.2℃
  • 맑음순천11.1℃
  • 맑음세종9.9℃
  • 맑음울릉도14.9℃
  • 맑음봉화7.7℃
  • 맑음북강릉10.1℃
  • 맑음파주6.2℃
  • 맑음함양군11.5℃
  • 맑음영월10.2℃
  • 맑음영주10.8℃
  • 맑음흑산도15.1℃
  • 맑음천안11.2℃
  • 맑음거창9.0℃
  • 맑음태백6.9℃
  • 맑음강화5.9℃
  • 맑음부산15.4℃
  • 맑음영천12.1℃
  • 맑음정선군10.8℃
  • 맑음남해13.7℃
  • 맑음장흥12.4℃
  • 맑음동두천8.4℃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앞두고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4 10:19:52
경기도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 교육청, 운동부 운영학교 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 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