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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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4 10:36:57
예비군훈련 거부자 등 2명…지금까지 944명 결정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해왔지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첫 사례다.

오 씨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지난 2018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이후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 씨가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그간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으나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그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동일하게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이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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