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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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4 11:20:36
주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은 3월14일까지

경기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4월 30일까지며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또 현재 방식인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대리신청 시 동일세대라면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된다.

 


지난 1일부터 23일 오후 11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도민은 1022만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인구 1343만8238명의 7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은 신청자의 대부분인 75.7%(774만5033명)가 신용·체크카드를, 19.3%(197만1833명)는 경기지역화폐를 각각 선택했다.

 

시군별 신청자 수는 수원시가 98만567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시 83만2729명, 고양시 75만585명, 화성시 71만1702명 등의 순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은 수원시, 화성시(이상 83.1%), 오산시(79.1%), 하남시(78.7%), 군포시(78.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 신청 시 혼잡이 예상 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3월 14일 오후 11시까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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