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성용 측 "성폭력 무관…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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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측 "성폭력 무관…법적대응 불사"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2-24 16:08:01
초등학생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프로축구 FC서울의 기성용이 "관련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기성용 [기성용 인스타그램 캡처]

기성용의 소속사 C2글로벌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된 '국가대표 A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와 관련하여 폐사의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축구 선수 출신인 C 씨와 D 씨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에서 6월 사이 선배인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C 씨와 D 씨는 한 학년 선배인 A 선수와 B 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 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수준의 스타다. B 씨는 프로 선수로 뛰다 현재 광주의 모 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 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A 선수와 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C 씨와 D씨 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A 선수와 B 선수가 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 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받기도 쉽지 않다.

박 변호사 측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C 씨와 D 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 씨라고 지목받은 이도 인터풋볼 통해 "축구하느라 바빴다"며 "황당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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