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 구름많음여수20.6℃
  • 흐림울진16.9℃
  • 흐림청송군13.1℃
  • 구름많음동두천14.1℃
  • 흐림산청19.1℃
  • 흐림성산21.4℃
  • 흐림구미19.1℃
  • 구름많음의령군16.4℃
  • 흐림흑산도19.3℃
  • 흐림군산16.2℃
  • 흐림보령16.9℃
  • 흐림대전17.5℃
  • 구름많음보성군16.3℃
  • 흐림울산18.5℃
  • 흐림보은17.7℃
  • 구름많음속초14.9℃
  • 흐림양평15.8℃
  • 흐림함양군16.1℃
  • 흐림서청주14.9℃
  • 흐림의성14.9℃
  • 흐림수원16.9℃
  • 흐림통영19.7℃
  • 흐림전주18.5℃
  • 흐림김해시18.9℃
  • 흐림동해15.2℃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해남16.8℃
  • 흐림홍천14.3℃
  • 흐림임실15.4℃
  • 흐림태백10.7℃
  • 구름많음영덕15.8℃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대구18.4℃
  • 흐림서산15.1℃
  • 흐림추풍령16.8℃
  • 흐림고창17.4℃
  • 구름많음진도군18.1℃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포항20.4℃
  • 흐림천안15.1℃
  • 흐림부안17.5℃
  • 흐림합천18.6℃
  • 흐림고창군16.4℃
  • 흐림충주17.2℃
  • 흐림부여15.6℃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원주16.7℃
  • 흐림양산시19.8℃
  • 구름많음광양시19.7℃
  • 구름많음강진군18.1℃
  • 흐림봉화11.6℃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진주16.2℃
  • 흐림영주14.0℃
  • 흐림영광군17.3℃
  • 비서귀포20.7℃
  • 구름많음목포20.0℃
  • 구름많음파주12.3℃
  • 흐림순창군17.1℃
  • 흐림영월14.6℃
  • 맑음백령도14.5℃
  • 흐림문경15.1℃
  • 흐림상주17.2℃
  • 흐림북부산19.0℃
  • 흐림거창15.1℃
  • 구름많음순천14.8℃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강화14.3℃
  • 흐림안동16.4℃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세종16.8℃
  • 흐림이천15.0℃
  • 흐림강릉15.8℃
  • 흐림청주19.5℃
  • 흐림부산19.8℃
  • 흐림북강릉14.7℃
  • 흐림고산20.2℃
  • 흐림장수13.1℃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인제13.1℃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경주시15.1℃
  • 흐림장흥16.8℃
  • 흐림서울17.7℃
  • 흐림정읍17.3℃
  • 흐림제천12.1℃
  • 비제주21.3℃
  • 흐림홍성14.8℃
  • 흐림북춘천12.9℃
  • 흐림금산16.0℃
  • 흐림창원19.2℃
  • 흐림남원17.9℃
  • 흐림춘천13.8℃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철원12.4℃
  • 흐림대관령8.8℃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5 14:58:15
1·2심 "유성기업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 안돼"
대법,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단…"노조 지위 갖지 못해"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동자들이 지난 2019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