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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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5 14:58:15
1·2심 "유성기업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 안돼"
대법,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단…"노조 지위 갖지 못해"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동자들이 지난 2019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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