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 흐림경주시14.7℃
  • 흐림완도20.6℃
  • 흐림상주15.3℃
  • 흐림의령군15.1℃
  • 흐림순천14.0℃
  • 구름많음거제19.3℃
  • 흐림흑산도19.9℃
  • 흐림영광군16.2℃
  • 흐림순창군15.2℃
  • 흐림태백10.2℃
  • 흐림안동15.6℃
  • 흐림영덕14.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3.3℃
  • 흐림부안16.7℃
  • 흐림강화13.0℃
  • 흐림홍성14.7℃
  • 흐림영월14.0℃
  • 흐림포항20.4℃
  • 흐림강진군17.1℃
  • 흐림수원17.0℃
  • 흐림대구17.2℃
  • 흐림고흥18.5℃
  • 흐림고산20.0℃
  • 흐림동해15.2℃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성산21.3℃
  • 흐림광주19.0℃
  • 흐림울진16.0℃
  • 흐림고창15.6℃
  • 흐림양평15.0℃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창원19.6℃
  • 흐림보성군16.4℃
  • 흐림문경14.6℃
  • 흐림김해시18.7℃
  • 흐림부산19.6℃
  • 흐림밀양16.5℃
  • 흐림대관령7.8℃
  • 흐림서산14.6℃
  • 맑음백령도15.6℃
  • 흐림전주17.7℃
  • 흐림함양군14.7℃
  • 구름많음통영19.6℃
  • 흐림세종16.2℃
  • 흐림남해19.8℃
  • 흐림이천14.4℃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장흥16.3℃
  • 흐림서귀포20.6℃
  • 흐림원주15.3℃
  • 흐림남원16.7℃
  • 흐림합천16.4℃
  • 구름많음울산18.4℃
  • 흐림청송군12.2℃
  • 흐림인천17.6℃
  • 흐림천안14.9℃
  • 흐림추풍령14.9℃
  • 흐림양산시19.3℃
  • 흐림울릉도17.9℃
  • 흐림진도군17.4℃
  • 흐림진주16.4℃
  • 흐림북창원18.8℃
  • 흐림장수12.9℃
  • 흐림춘천12.9℃
  • 흐림제주21.1℃
  • 흐림고창군15.0℃
  • 흐림여수20.3℃
  • 흐림청주19.2℃
  • 흐림산청16.2℃
  • 흐림정읍15.8℃
  • 흐림영주13.2℃
  • 흐림강릉15.5℃
  • 흐림영천14.6℃
  • 흐림임실14.3℃
  • 흐림서청주14.2℃
  • 흐림북춘천11.2℃
  • 흐림목포19.1℃
  • 흐림북강릉13.9℃
  • 흐림의성13.9℃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제천11.5℃
  • 흐림서울16.9℃
  • 흐림대전18.6℃
  • 흐림부여15.1℃
  • 구름많음봉화10.8℃
  • 흐림금산14.8℃
  • 흐림충주15.5℃
  • 흐림동두천12.3℃
  • 흐림보령16.7℃
  • 구름많음북부산19.1℃
  • 흐림군산15.9℃
  • 구름많음거창14.0℃
  • 흐림보은15.1℃
  • 흐림해남17.2℃
  • 흐림광양시18.7℃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5 14:58:15
1·2심 "유성기업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 안돼"
대법,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단…"노조 지위 갖지 못해"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동자들이 지난 2019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