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영업정지 정당"…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 흐림철원12.2℃
  • 흐림청송군14.3℃
  • 흐림임실12.0℃
  • 흐림고산17.9℃
  • 흐림상주15.0℃
  • 흐림밀양16.3℃
  • 흐림속초14.3℃
  • 흐림북창원16.9℃
  • 흐림보령16.7℃
  • 흐림고창군16.1℃
  • 흐림추풍령12.8℃
  • 흐림동두천14.1℃
  • 흐림금산12.6℃
  • 흐림여수16.5℃
  • 흐림봉화10.4℃
  • 흐림성산18.1℃
  • 흐림대구16.2℃
  • 흐림진도군16.6℃
  • 흐림완도16.4℃
  • 흐림홍성16.5℃
  • 흐림서산16.3℃
  • 흐림경주시15.9℃
  • 비울릉도14.3℃
  • 비제주17.6℃
  • 흐림북춘천11.6℃
  • 흐림순천12.9℃
  • 흐림천안14.9℃
  • 흐림영광군15.6℃
  • 흐림청주16.5℃
  • 흐림합천13.6℃
  • 흐림서청주13.8℃
  • 흐림영천15.6℃
  • 흐림목포16.4℃
  • 흐림의성15.5℃
  • 흐림서울16.1℃
  • 흐림고창16.2℃
  • 흐림대관령9.8℃
  • 흐림울산15.3℃
  • 흐림의령군14.6℃
  • 흐림보성군16.9℃
  • 흐림춘천11.7℃
  • 흐림파주13.8℃
  • 흐림서귀포18.3℃
  • 흐림군산15.8℃
  • 흐림김해시16.4℃
  • 흐림세종14.5℃
  • 흐림통영16.8℃
  • 흐림이천13.3℃
  • 흐림인제10.6℃
  • 구름많음장수10.3℃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수원16.3℃
  • 흐림영주12.1℃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전주14.8℃
  • 흐림순창군15.4℃
  • 흐림보은12.8℃
  • 흐림정읍16.1℃
  • 흐림북부산17.0℃
  • 흐림대전15.5℃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포항16.5℃
  • 흐림거제16.6℃
  • 흐림구미15.2℃
  • 흐림거창12.4℃
  • 구름많음영월10.1℃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안16.1℃
  • 흐림양평13.8℃
  • 구름많음남원15.4℃
  • 흐림강릉15.1℃
  • 흐림원주13.2℃
  • 흐림동해15.5℃
  • 흐림문경14.5℃
  • 흐림울진15.1℃
  • 비백령도15.9℃
  • 흐림남해16.1℃
  • 흐림진주15.1℃
  • 흐림양산시17.1℃
  • 흐림태백11.1℃
  • 흐림북강릉13.9℃
  • 흐림창원16.8℃
  • 흐림강화16.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고흥16.3℃
  • 흐림인천17.1℃
  • 구름많음해남13.9℃
  • 흐림흑산도14.8℃
  • 흐림부산16.4℃
  • 흐림안동14.9℃
  • 흐림영덕14.8℃
  • 흐림부여15.1℃
  • 흐림광양시16.1℃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홍천11.1℃
  • 흐림정선군11.3℃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영업정지 정당"…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26 13:36:14
경기도, "향후 유사사례 근절 계기 될 것"

경기도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 지난해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자 그 중 3개사가 지난해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 실제 사무실 미운영 △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