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법안 통과

  • 맑음순천9.6℃
  • 맑음청송군5.7℃
  • 맑음서울10.6℃
  • 맑음금산8.4℃
  • 맑음고산18.9℃
  • 맑음부산15.0℃
  • 맑음대전10.6℃
  • 맑음대구14.1℃
  • 맑음보성군11.7℃
  • 맑음장수4.2℃
  • 맑음서산7.7℃
  • 맑음부안10.4℃
  • 맑음의성6.5℃
  • 맑음김해시14.1℃
  • 맑음고창군8.7℃
  • 맑음산청11.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구미9.3℃
  • 맑음청주11.6℃
  • 맑음정읍10.1℃
  • 맑음밀양11.8℃
  • 맑음강릉12.4℃
  • 흐림목포14.9℃
  • 맑음광주12.4℃
  • 맑음양평8.2℃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5.2℃
  • 맑음파주5.5℃
  • 맑음남해12.3℃
  • 맑음강화10.1℃
  • 맑음상주9.6℃
  • 맑음영덕13.1℃
  • 맑음동해12.9℃
  • 맑음북창원14.0℃
  • 구름많음세종9.6℃
  • 맑음통영15.0℃
  • 맑음문경8.5℃
  • 맑음고흥9.3℃
  • 맑음광양시12.6℃
  • 맑음전주10.2℃
  • 맑음흑산도17.9℃
  • 맑음보은5.7℃
  • 맑음임실6.6℃
  • 맑음양산시14.0℃
  • 맑음의령군7.4℃
  • 맑음영광군11.8℃
  • 맑음서청주6.6℃
  • 맑음영천9.0℃
  • 맑음부여7.4℃
  • 맑음봉화5.5℃
  • 맑음북춘천5.9℃
  • 맑음인천13.7℃
  • 맑음이천6.4℃
  • 맑음추풍령8.2℃
  • 맑음서귀포16.7℃
  • 맑음거창7.1℃
  • 맑음포항13.9℃
  • 맑음춘천5.7℃
  • 맑음수원8.6℃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부산14.2℃
  • 맑음함양군8.4℃
  • 맑음해남10.0℃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고창10.7℃
  • 맑음동두천6.9℃
  • 맑음성산15.9℃
  • 맑음속초12.4℃
  • 맑음보령10.1℃
  • 맑음합천9.2℃
  • 맑음울진11.0℃
  • 맑음강진군10.2℃
  • 맑음경주시11.4℃
  • 구름많음제주18.9℃
  • 맑음울산12.7℃
  • 맑음안동9.1℃
  • 맑음순창군7.7℃
  • 맑음철원4.8℃
  • 맑음장흥8.4℃
  • 맑음정선군6.8℃
  • 맑음거제15.6℃
  • 맑음홍성9.2℃
  • 맑음여수15.5℃
  • 맑음영월6.4℃
  • 맑음원주8.2℃
  • 맑음대관령1.9℃
  • 맑음제천4.3℃
  • 맑음인제6.5℃
  • 맑음천안6.8℃
  • 맑음군산9.9℃
  • 맑음완도13.6℃
  • 맑음창원14.6℃
  • 맑음남원8.0℃
  • 맑음진주9.6℃
  • 맑음영주8.4℃
  • 맑음백령도16.1℃

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법안 통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6 15:04:26
아동 살해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족관계법 개정안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