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3·1절 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철원30.0℃
  • 흐림인천29.1℃
  • 흐림남원26.8℃
  • 흐림영주30.5℃
  • 흐림백령도27.0℃
  • 구름많음제주32.0℃
  • 구름많음광양시30.5℃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합천25.8℃
  • 흐림산청25.7℃
  • 구름많음대관령26.8℃
  • 맑음북창원32.1℃
  • 흐림영덕27.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이천29.7℃
  • 흐림청주31.5℃
  • 구름많음강진군31.4℃
  • 맑음서귀포31.5℃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영월31.5℃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정선군31.3℃
  • 구름많음강화28.2℃
  • 흐림광주27.2℃
  • 흐림장수26.6℃
  • 흐림북춘천30.1℃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청송군29.2℃
  • 흐림정읍26.4℃
  • 흐림거창27.8℃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울산29.7℃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부산30.8℃
  • 비흑산도26.6℃
  • 흐림금산28.0℃
  • 흐림보령30.0℃
  • 흐림부안28.8℃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성산30.3℃
  • 흐림강릉30.6℃
  • 흐림인제27.8℃
  • 흐림서청주30.0℃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많음창원32.1℃
  • 구름많음세종30.5℃
  • 구름많음속초29.7℃
  • 흐림안동30.7℃
  • 흐림동두천29.7℃
  • 흐림북강릉29.2℃
  • 맑음고흥31.9℃
  • 흐림순창군25.0℃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해남32.0℃
  • 구름많음서산28.2℃
  • 맑음김해시
  • 흐림대구27.0℃
  • 흐림진주27.6℃
  • 맑음북부산31.7℃
  • 맑음고산29.5℃
  • 맑음양산시32.7℃
  • 구름많음홍성29.9℃
  • 흐림의성27.6℃
  • 흐림함양군27.4℃
  • 맑음여수30.0℃
  • 구름많음봉화31.0℃
  • 흐림추풍령29.2℃
  • 흐림충주31.1℃
  • 흐림홍천29.2℃
  • 구름많음상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9.7℃
  • 구름많음목포30.3℃
  • 흐림대전31.5℃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포항33.0℃
  • 흐림천안30.2℃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군산29.7℃
  • 맑음거제31.1℃
  • 구름많음보성군30.4℃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통영30.1℃
  • 맑음남해30.1℃
  • 구름많음동해29.6℃
  • 흐림경주시31.7℃
  • 흐림전주29.2℃
  • 흐림춘천29.9℃
  • 구름많음장흥28.8℃
  • 흐림구미28.4℃

법원, 3·1절 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7 00:09:44
집회금지 처분 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일부집회 조건부 허가…"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

법원이 방역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집회를 조건부 허용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 경찰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에 집회를 막기위한 차벽을 설치했다.[문재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명 미만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황씨 측은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며 집회를 연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30명 미만이 참가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