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차재난지원금 690만명에 최대 500만 원…총 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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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690만명에 최대 500만 원…총 19.5조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02 14:17:40
소상공인 385만 개 사업장 대상…특고·프리랜서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금지·제한당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일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오는 29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6조7000억 원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주어진다.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 개 늘어난 385만 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10억 원으로 올렸다.

기존에 영업금지·제한·일반업종으로 나뉘었던 분류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준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2조8000억 원 규모의 고용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2조1000억 원이 쓰인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에 14만 개, 중장년은 방역·안전 분야에 5만8000개, 여성은 돌봄·교육분야에 7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직원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90%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는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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