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무원 불법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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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불법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2 10:46:50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포상금 지급 검토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12일 당부했다.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독자적 조사를 하고 있다.

 

도는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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