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유족 "대체 뭘 반성했나"

  • 박무백령도24.9℃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수원26.3℃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해남27.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춘천24.8℃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장흥27.4℃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임실24.1℃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남해27.7℃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대관령23.4℃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북강릉28.5℃
  • 흐림완도28.3℃
  • 흐림속초27.4℃
  • 구름많음고창27.1℃
  • 흐림광주25.7℃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상주27.0℃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흥27.5℃
  • 구름많음추풍령26.1℃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제천22.5℃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창원29.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대전28.0℃
  • 흐림흑산도27.8℃
  • 구름많음청주27.4℃
  • 흐림함양군25.3℃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통영27.2℃
  • 흐림합천26.8℃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홍성27.7℃
  • 구름많음안동26.5℃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부여26.8℃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금산27.6℃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북창원29.6℃
  • 맑음울릉도28.5℃
  • 흐림의령군26.6℃
  • 구름많음군산27.7℃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진도군27.3℃
  • 구름많음양평24.6℃
  • 흐림전주28.0℃
  • 구름많음원주26.1℃
  • 맑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성산29.2℃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충주25.9℃
  • 맑음북부산30.0℃
  • 맑음보령29.7℃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보은25.8℃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세종26.7℃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진주27.0℃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울진29.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유족 "대체 뭘 반성했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2 15:25:46
공갈미수 등 혐의 징역 1년10개월 선고
1심보다 2개월 감형…"보험사 합의 참작"
유족 "징역 10년, 20년 나와도 부족하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지난해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5년에 걸쳐 20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지난해 6월 범행은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고 치료 등을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최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하는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 변호인도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징역 10년, 20년이 나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심 유지도 아니고, 2개월 감형됐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최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