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기록 없어…친부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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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기록 없어…친부도 미스터리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03-13 13:45:05
임신·출산 관련 기록 없어…산파 등 민간 시설 이용 가능성
주변 남성들 DNA 조사 결과 모두 친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흔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 씨에 대해 조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A 씨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 씨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경찰은 숨진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A 씨이며, 외할머니의 내연남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총 4차례에 걸쳐 DNA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로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A 씨의 출산 사실은 확실하다. 하지만 A 씨의 병원 진료·출산 기록이 없고 아이의 출생 신고도 안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A 씨의 출산을 도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등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출산 뒤에는 아기를 위탁모 등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위탁모도 함께 수소문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경찰은 지난 11일 친모 A 씨의 내연남 C 씨 신병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후 C 씨가 숨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인 D 씨를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역시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사건 초기 A 씨의 딸 B 씨가 아이 엄마로 알려졌던 만큼 경찰은 A 씨 사위(이혼)를, 또 A 씨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A 씨 남편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숨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가 실제 낳은 여아, 즉 외할머니의 진짜 손녀는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20대 딸인 B 씨의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A 씨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고, 출생 신고 후에는 매월 아동수당까지 받아 왔다.

그는 숨진 여아를 자신이 낳은 아이로 알고 양육해 왔으며, 친모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숨길 수 있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 출산의 조력자가 있는지 등과 함께 B 씨 진짜 딸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 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돼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낳은 딸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양육하던 B 씨 역시 지난해 8월 아이를 홀로 집에 둔 채 이사가 숨지게 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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