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오는 15일부터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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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15일부터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3-14 13:21:58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와 업종 대상...50만~100만 원 지급 경기 수원시가 15일부터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수원시 1회 추경으로 마련한 263억원 규모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실직자,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집중된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디지털 홍보자료 [수원시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우선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은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만 명에게 5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4월 중 신속 지급받게 된다. 신속지급은 26일까지 접수받는다.

또 신규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규지급 대상자의 경우 22일부터 4월2일까지 신청해 심사를 거처 5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50만원

청년실직자 역시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은 2000명에게 1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했지만 2020년 1월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3월29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50만~100만원

감염병 예방조치에 동참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은 143억원에 달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4800개소에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상점·마트 등 300㎡이상 종합소매업이 대상이다. 1만 9000개소에 5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오픈

시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페이지를 오픈한다.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코로나19 현황으로 나눠진 메인화면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를 바로 연결하는 링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속 가능하다.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달 2일까지 운영되며, 세 가지 지원금의 신청과 종합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수수료 지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발행, 배달특급 앱 활성화 등의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핀셋형 긴급재난 지원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5일 신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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