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30억 원 아파트 보유세, 지난해보다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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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0억 원 아파트 보유세, 지난해보다 1000만 원 ↑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5 12:08:35
공시가격 상승에 고가 아파트·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
공시가 6억 미만 1주택자는 세부감 인하…전체 92% 차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값 버블'이 있었던 2007년(22.7%)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5.98% 대비로는 3배 넘게 올랐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늘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아파트. [문재원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 원으로 지난해(27억7000만 원)보다 8.3% 오른다.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는 총 3360만 원이다. 지난해 보유세 총액(2443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올해 시세 10억 원, 공시가격 7억 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오른다. 시세 17억 원,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02만 원에서 올해 432만 원으로 상승한다.

시세 21억4000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 원에서 745만 원으로 200만 원 넘게 뛴다.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확 올라 최근 2년 새 보유세 부담이 2배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국토부는"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원으로, 지난해(4억6000만 원)보다 30.4%나 급등했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격 5억 원(시세 7억1000만 원) 아파트도 같은 기간 보유세는 80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줄어든다.

▲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92.1%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13억 원 수준) 초과는 3.7%고, 서울 내 비중이 16.0%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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