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투기 사태 절반은 국회 책임…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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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 절반은 국회 책임…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6 14:57:12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해 생겨난 참사"라며 "그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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