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앙선관위, 18~19일 후보자 등록…선거운동은 25일부터

  • 맑음완도13.5℃
  • 맑음장흥8.3℃
  • 맑음춘천4.9℃
  • 맑음강진군10.0℃
  • 맑음통영14.5℃
  • 맑음부산14.4℃
  • 맑음영광군10.8℃
  • 맑음순천10.5℃
  • 맑음울진10.5℃
  • 맑음함양군7.7℃
  • 맑음진주8.2℃
  • 맑음수원8.5℃
  • 맑음창원14.6℃
  • 맑음보은5.5℃
  • 맑음홍천7.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양산시13.4℃
  • 맑음남원7.6℃
  • 맑음북춘천5.2℃
  • 맑음추풍령7.8℃
  • 맑음제천4.1℃
  • 맑음정선군6.7℃
  • 맑음순창군7.4℃
  • 맑음고창군8.3℃
  • 맑음충주6.0℃
  • 맑음의령군6.8℃
  • 맑음구미9.2℃
  • 맑음철원4.5℃
  • 맑음이천6.0℃
  • 맑음성산15.3℃
  • 맑음원주7.7℃
  • 맑음세종8.7℃
  • 맑음청송군5.1℃
  • 맑음울릉도17.3℃
  • 맑음봉화4.9℃
  • 맑음정읍9.7℃
  • 맑음군산9.0℃
  • 맑음여수15.0℃
  • 맑음강릉12.2℃
  • 맑음인제6.8℃
  • 맑음인천12.8℃
  • 맑음흑산도17.8℃
  • 맑음울산12.5℃
  • 맑음거제15.1℃
  • 맑음장수4.6℃
  • 맑음해남10.9℃
  • 맑음북부산12.7℃
  • 맑음경주시12.5℃
  • 맑음천안6.4℃
  • 맑음산청11.2℃
  • 맑음고창9.9℃
  • 맑음영월5.7℃
  • 맑음동두천6.6℃
  • 구름많음제주19.0℃
  • 맑음영천9.6℃
  • 맑음대전10.3℃
  • 맑음진도군16.8℃
  • 맑음부여6.9℃
  • 맑음대관령1.7℃
  • 구름많음고산19.2℃
  • 맑음보령9.7℃
  • 맑음고흥8.4℃
  • 맑음목포14.7℃
  • 맑음북창원14.3℃
  • 맑음서울10.2℃
  • 맑음부안9.9℃
  • 맑음파주4.5℃
  • 맑음임실6.0℃
  • 맑음대구13.8℃
  • 맑음상주9.3℃
  • 맑음홍성8.1℃
  • 맑음서산7.3℃
  • 맑음서청주5.5℃
  • 맑음영주8.0℃
  • 맑음전주9.8℃
  • 맑음남해12.5℃
  • 맑음서귀포16.1℃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화9.8℃
  • 맑음금산7.7℃
  • 맑음광양시12.5℃
  • 맑음문경7.9℃
  • 맑음안동9.0℃
  • 맑음밀양10.6℃
  • 맑음청주11.5℃
  • 맑음합천8.8℃
  • 맑음양평7.6℃
  • 맑음포항13.5℃
  • 맑음거창5.9℃
  • 맑음속초12.7℃
  • 맑음동해11.8℃
  • 맑음영덕12.6℃
  • 맑음보성군11.6℃
  • 맑음백령도16.2℃
  • 맑음의성5.9℃
  • 맑음광주12.1℃
  • 맑음태백4.7℃

중앙선관위, 18~19일 후보자 등록…선거운동은 25일부터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7 09:38:29
선거공약서 등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를 50일 앞둔 2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뉴시스]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정당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5000만 원을,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1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후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연설 및 대담,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그전에도 할 수 있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