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의성29.7℃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강진군31.9℃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의령군31.7℃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경주시30.1℃
  • 흐림양평28.2℃
  • 구름많음포항30.8℃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서청주27.8℃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진도군29.2℃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영월26.9℃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31.7℃
  • 구름많음전주30.5℃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보성군30.9℃
  • 흐림울릉도27.0℃
  • 흐림대전29.6℃
  • 맑음고흥30.7℃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해남31.0℃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영덕24.9℃
  • 흐림북춘천26.8℃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동해24.2℃
  • 흐림청주31.0℃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보은27.7℃
  • 맑음고산31.3℃
  • 맑음고창28.9℃
  • 맑음거제29.5℃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북창원32.0℃
  • 흐림강릉24.2℃
  • 맑음목포29.7℃
  • 맑음통영29.6℃
  • 맑음완도30.1℃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청송군28.9℃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흑산도28.5℃
  • 구름많음인천28.6℃
  • 맑음서귀포31.7℃
  • 흐림원주29.1℃
  • 구름많음북부산31.6℃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순천29.4℃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광주32.1℃
  • 맑음안동31.2℃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장흥30.8℃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남원31.1℃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제천25.4℃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진주30.6℃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세종28.5℃
  • 맑음부산29.9℃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충주27.3℃
  • 구름많음임실29.8℃
  • 구름많음순창군31.0℃
  • 흐림춘천26.8℃
  • 구름많음군산29.3℃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서산27.9℃

수원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7 17:07:08

경기 수원시가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수원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수원시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이달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