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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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9 14:11:02
'공공주택 특별법·LH법 개정안' 의결
미공개 정보로 투기 땐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은 반영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법'을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린 법안이다.

개정안은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다. 특히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내용은 위헌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위는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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