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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준), "실질적인 자치분권 이루게 해 달라"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9 16:26:51
정부 자치분권위에 건의문 전달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이같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시장들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4개 도시 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 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장으로 구성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다음달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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