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임된 최창학 사장 업무 복귀…'한 지붕 두 사장'된 LX

  • 흐림문경22.5℃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북창원29.4℃
  • 천둥번개안동21.2℃
  • 흐림정읍21.8℃
  • 비홍성23.7℃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부안22.1℃
  • 비흑산도23.1℃
  • 비인천22.6℃
  • 비청주23.7℃
  • 흐림부여22.8℃
  • 천둥번개서울22.1℃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이천21.9℃
  • 구름많음의령군29.6℃
  • 흐림동해23.7℃
  • 흐림여수27.4℃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합천28.6℃
  • 흐림고흥28.5℃
  • 흐림강진군29.7℃
  • 흐림순창군23.2℃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봉화21.0℃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고산27.6℃
  • 흐림목포24.2℃
  • 비북강릉24.8℃
  • 흐림충주21.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영월21.4℃
  • 흐림거창25.3℃
  • 비북춘천23.0℃
  • 흐림보은23.1℃
  • 흐림영천29.8℃
  • 비수원21.2℃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인제23.8℃
  • 흐림원주22.1℃
  • 흐림장흥28.2℃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백령도22.3℃
  • 흐림추풍령23.7℃
  • 흐림장수22.8℃
  • 흐림강릉26.0℃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남원23.3℃
  • 흐림영덕27.3℃
  • 흐림보성군28.6℃
  • 비전주23.4℃
  • 흐림금산23.8℃
  • 비광주22.5℃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제천20.0℃
  • 흐림고창군22.4℃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6℃
  • 흐림고창22.0℃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세종22.3℃
  • 흐림철원24.8℃
  • 흐림태백19.2℃
  • 흐림정선군22.5℃
  • 비대전22.7℃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함양군24.9℃
  • 흐림춘천23.0℃
  • 흐림서산22.8℃
  • 흐림의성23.9℃
  • 흐림파주22.7℃
  • 흐림순천27.0℃
  • 흐림영주20.9℃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속초24.9℃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청송군23.4℃
  • 흐림진도군27.6℃
  • 흐림구미25.5℃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임실22.8℃
  • 흐림울진23.7℃
  • 흐림서청주23.0℃
  • 흐림동두천22.7℃
  • 흐림강화23.1℃

해임된 최창학 사장 업무 복귀…'한 지붕 두 사장'된 LX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22 14:34:00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서 승소…4개월간 2명 사장 체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2019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2일 LX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LX에는 이미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 최 사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4개월간 2명의 사장이 동시에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최 사장은 2018년 7월 LX 사장으로 취임해 일하던 중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이에 최 사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는 없었고,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임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최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사장은 지난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해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며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에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 측인 대통령은 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에 대해 3월 5일 '즉시항고'를 제출했다"며 "이 정권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