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임된 최창학 사장 업무 복귀…'한 지붕 두 사장'된 LX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제주29.6℃
  • 흐림진도군28.3℃
  • 흐림수원24.3℃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강진군29.4℃
  • 흐림영주21.6℃
  • 흐림대관령20.0℃
  • 흐림대구28.5℃
  • 흐림창원28.8℃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거창28.0℃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통영26.4℃
  • 흐림세종23.6℃
  • 흐림고산27.6℃
  • 흐림임실25.1℃
  • 흐림장흥27.6℃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양산시30.3℃
  • 비북춘천23.5℃
  • 흐림상주25.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진주28.1℃
  • 흐림태백20.9℃
  • 흐림부안25.6℃
  • 흐림강화23.0℃
  • 흐림보성군29.1℃
  • 흐림광주27.2℃
  • 흐림밀양30.9℃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영광군25.6℃
  • 비북강릉24.5℃
  • 구름많음합천28.9℃
  • 구름많음서귀포28.9℃
  • 비서울22.6℃
  • 흐림강릉26.3℃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안동22.5℃
  • 흐림홍천22.5℃
  • 흐림정읍25.6℃
  • 흐림영월22.2℃
  • 흐림보은25.1℃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함양군29.2℃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전주25.4℃
  • 흐림영천26.7℃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고흥29.5℃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대전24.7℃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거제27.2℃
  • 흐림보령24.9℃
  • 흐림청송군22.6℃
  • 흐림완도29.7℃
  • 흐림산청27.9℃
  • 흐림문경23.5℃
  • 흐림인천23.1℃
  • 흐림동두천21.7℃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봉화22.0℃
  • 흐림울진23.7℃
  • 흐림부여24.1℃
  • 흐림의성24.1℃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추풍령25.2℃
  • 구름많음경주시32.9℃
  • 맑음백령도24.5℃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순창군26.1℃
  • 흐림파주23.2℃
  • 흐림북창원30.5℃
  • 흐림정선군22.3℃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속초26.4℃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철원23.0℃
  • 흐림천안23.7℃
  • 흐림이천22.1℃
  • 흐림순천25.4℃
  • 흐림청주24.8℃
  • 흐림양평21.6℃
  • 흐림원주23.6℃
  • 흐림의령군29.8℃
  • 흐림여수27.6℃
  • 흐림서청주24.1℃
  • 흐림인제23.2℃

해임된 최창학 사장 업무 복귀…'한 지붕 두 사장'된 LX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22 14:34:00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서 승소…4개월간 2명 사장 체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2019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2일 LX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LX에는 이미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 최 사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4개월간 2명의 사장이 동시에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최 사장은 2018년 7월 LX 사장으로 취임해 일하던 중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이에 최 사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는 없었고,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임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최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사장은 지난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해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며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에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 측인 대통령은 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에 대해 3월 5일 '즉시항고'를 제출했다"며 "이 정권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