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불 예방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비수도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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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예방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비수도권으로 확대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3 07:43:29
경기도, 신협중앙회·전북은행과 협약…10곳으로 증가

공사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한 경기도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제휴 금융기관이 10곳으로 확대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비대면(서면)으로 체결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이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시티, 수협 등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해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도내 6개 시·군(수원·성남·광명·시흥·광주·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994건 1조1208억 원의 공사계약을 처리했으며 1만6000여건의 사용자 전화문의 응대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건설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고 지역 건설사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협약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전용고객센터(031-8030-5890)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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