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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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3-23 19:17:20
방창현·심상철은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고위 법관 1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 및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심 전 고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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