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철퇴

  • 흐림보령17.8℃
  • 흐림홍천16.4℃
  • 흐림강화14.6℃
  • 흐림세종18.3℃
  • 구름많음장흥18.9℃
  • 흐림북부산20.1℃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제20.1℃
  • 흐림홍성16.8℃
  • 흐림함양군17.7℃
  • 흐림울릉도17.4℃
  • 흐림고창군20.2℃
  • 흐림고창18.8℃
  • 흐림서산17.0℃
  • 흐림장수15.1℃
  • 흐림상주18.3℃
  • 흐림문경16.8℃
  • 흐림인제15.7℃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영월16.8℃
  • 흐림포항20.4℃
  • 흐림완도21.6℃
  • 흐림이천16.2℃
  • 흐림북창원21.2℃
  • 흐림강릉17.6℃
  • 흐림목포20.8℃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3℃
  • 구름많음속초16.4℃
  • 흐림서청주15.8℃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고산21.5℃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6.6℃
  • 흐림파주14.8℃
  • 흐림제천13.8℃
  • 구름많음고흥19.1℃
  • 흐림남원20.2℃
  • 흐림창원20.5℃
  • 흐림태백11.6℃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북강릉16.1℃
  • 구름많음보성군18.3℃
  • 흐림충주16.4℃
  • 흐림광주21.4℃
  • 맑음백령도14.9℃
  • 흐림서울19.4℃
  • 흐림울산18.9℃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남해19.7℃
  • 흐림부산20.2℃
  • 흐림동해17.0℃
  • 구름많음통영20.0℃
  • 흐림순창군18.8℃
  • 흐림영주15.1℃
  • 흐림수원19.3℃
  • 흐림정읍19.2℃
  • 흐림안동18.2℃
  • 흐림부여16.8℃
  • 흐림양산시20.2℃
  • 흐림양평17.4℃
  • 흐림흑산도19.3℃
  • 흐림인천19.5℃
  • 흐림북춘천15.7℃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19.2℃
  • 비서귀포22.4℃
  • 흐림울진17.6℃
  • 흐림대전18.7℃
  • 흐림진주18.5℃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강진군19.7℃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6.2℃
  • 비제주22.8℃
  • 구름많음영덕18.9℃
  • 흐림임실17.5℃
  • 흐림부안18.7℃
  • 흐림정선군15.3℃
  • 흐림산청18.1℃
  • 흐림밀양21.0℃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청송군16.1℃
  • 흐림봉화13.8℃
  • 흐림금산17.6℃
  • 구름많음해남19.7℃
  • 흐림철원15.6℃
  • 흐림성산23.0℃
  • 흐림의성17.5℃
  • 흐림군산18.1℃
  • 흐림추풍령16.2℃
  • 흐림순천16.6℃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18.0℃
  • 흐림거창16.6℃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철퇴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4 09:54:28
32명 적발, 22명 검찰 송치

고급 외제차와 자가용을 이용한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렌터카 업주와,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와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자,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자가용 불법 '콜' 운영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린 뒤, 홍보달력과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를 운영하며 알선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다.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모두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수사결과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