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남관 "별건수사 제한적 허용…구속수사·기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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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별건수사 제한적 허용…구속수사·기소 지양"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24 11:11:10
대검 확대간부회의서 "허용시 수사 주체 분리가 원칙"
"실적 올리려고 구속영장 청구 등 잘못된 관행 그쳐야"
"중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 기소 전향적으로 검토해라"
검찰이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별건 범죄 수사'를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4일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우선 "오늘부터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별건 범죄 수사'란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으로, 검찰 수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 직무대행은 특히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대검 각 관련 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일련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60여년 만에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찰 및 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해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찰이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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