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불법선거운동 철저 단속…확진자·격리자 투표 최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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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선거운동 철저 단속…확진자·격리자 투표 최대 보장"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25 13:53:37
대국민 담화 발표…"안심 투표위해 범정부 차원 적극 지원"
"투·개표소 방역 총력에 가짜뉴스 등 단속·처벌 강화할 것"
"확진자 거소·사전투표, 자가격리자는 당일 마감 후 투표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왼쪽 두번째), 전해철 행정안전부(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약속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후인 오후 8시부터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투표소에 올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면서 "이상증세가 있는 유권자는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해서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흑색선전·금품수수·사이버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 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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