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미착용 1번만 적발돼도 10일간 문 못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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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1번만 적발돼도 10일간 문 못연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6 14:26:29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 폐쇄명령도 5차 이상 위반→4차 이상으로 강화
앞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서 지침 위반이 1번이라도 적발되면 10일 동안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병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이러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받으며, 2차부터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바뀌었다. 2차와 3차 위반은 각각 운영중단 20일과 3개월로 기간이 늘었다. 폐쇄명령도 5차 이상 위반이 아닌 4차 이상 위반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이라면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했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감염병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감염병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 달 1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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