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미착용 1번만 적발돼도 10일간 문 못연다

  • 흐림고창26.8℃
  • 흐림청송군29.0℃
  • 흐림완도23.9℃
  • 구름많음서청주28.4℃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영월27.3℃
  • 흐림금산28.2℃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양평27.9℃
  • 흐림장흥23.3℃
  • 흐림대구29.8℃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천안28.8℃
  • 흐림목포24.5℃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남원26.9℃
  • 흐림남해24.0℃
  • 흐림문경28.1℃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북강릉27.6℃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세종28.9℃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광주25.8℃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영덕25.8℃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북춘천29.0℃
  • 흐림부산24.9℃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진도군23.2℃
  • 흐림김해시25.9℃
  • 흐림임실26.5℃
  • 흐림흑산도20.8℃
  • 맑음인천27.1℃
  • 흐림장수25.4℃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속초25.4℃
  • 흐림해남24.1℃
  • 구름많음충주29.8℃
  • 흐림구미30.0℃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태백25.5℃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정선군28.0℃
  • 흐림거창27.3℃
  • 흐림통영24.0℃
  • 흐림영광군25.9℃
  • 흐림합천27.7℃
  • 흐림강진군24.7℃
  • 흐림상주29.0℃
  • 흐림창원25.4℃
  • 흐림안동29.2℃
  • 흐림의령군26.8℃
  • 흐림청주29.8℃
  • 흐림양산시26.7℃
  • 흐림전주28.6℃
  • 흐림거제23.4℃
  • 비서귀포22.8℃
  • 흐림고산21.7℃
  • 흐림경주시28.8℃
  • 흐림울산26.0℃
  • 맑음동해26.2℃
  • 흐림밀양28.1℃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고흥23.9℃
  • 흐림보령26.6℃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봉화26.8℃
  • 흐림철원26.7℃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진주24.7℃
  • 흐림북부산25.5℃
  • 흐림산청26.1℃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강릉29.5℃
  • 흐림순창군26.4℃
  • 흐림북창원26.5℃
  • 흐림부여28.0℃
  • 비제주23.8℃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여수23.8℃
  • 흐림포항29.4℃
  • 구름많음파주27.9℃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대관령23.7℃

마스크 미착용 1번만 적발돼도 10일간 문 못연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6 14:26:29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 폐쇄명령도 5차 이상 위반→4차 이상으로 강화
앞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서 지침 위반이 1번이라도 적발되면 10일 동안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병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이러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받으며, 2차부터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바뀌었다. 2차와 3차 위반은 각각 운영중단 20일과 3개월로 기간이 늘었다. 폐쇄명령도 5차 이상 위반이 아닌 4차 이상 위반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이라면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했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감염병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감염병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 달 1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