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 구름많음북부산26.4℃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6.1℃
  • 흐림양평24.9℃
  • 흐림강릉25.8℃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영덕28.6℃
  • 비안동24.3℃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영월23.8℃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청송군27.3℃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속초27.2℃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북강릉26.6℃
  • 소나기수원25.1℃
  • 구름많음울진25.7℃
  • 흐림원주24.4℃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임실24.5℃
  • 흐림금산24.2℃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홍천25.9℃
  • 맑음서울26.1℃
  • 흐림부여23.9℃
  • 흐림순창군24.4℃
  • 맑음북춘천26.2℃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남원25.6℃
  • 흐림보은23.6℃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여수25.3℃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동두천26.0℃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울산28.0℃
  • 안개흑산도21.6℃
  • 비홍성24.0℃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제주29.5℃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대구28.9℃
  • 흐림장수24.4℃
  • 맑음파주25.2℃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철원26.0℃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성산24.9℃
  • 비대전23.7℃
  • 비청주25.2℃
  • 맑음춘천26.4℃
  • 흐림상주24.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포항30.0℃
  • 흐림문경23.4℃
  • 흐림창원27.0℃
  • 구름많음부안25.4℃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3-28 17:30:01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후 1개월 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이 금지된다. '구속성 행위(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후 14일 내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 해지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선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펀드·방카슈랑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로 해당 은행의 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 대상이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간 구속성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쉬웠던, 저신용·저소득자 위주로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1개월 간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소비자들이 대출 계약 후 14일 내 철회가 가능해졌다. 그간 일정 금액 이하 대출에만 허용되거나 연간 횟수가 제한되던 대출 계약 철회권이 모든 소비자, 모든 대출로 넓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상품 권유 등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대출자를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에 추가하거나 모든 대출에 철회권을 부여하는 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낯을 찌푸렸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