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 흐림김해시21.9℃
  • 흐림홍천17.9℃
  • 비제주23.5℃
  • 비안동18.1℃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강진군22.3℃
  • 흐림금산18.2℃
  • 흐림정읍18.6℃
  • 흐림합천18.6℃
  • 흐림천안17.2℃
  • 흐림수원14.9℃
  • 흐림양산시22.4℃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서산14.7℃
  • 흐림동해18.0℃
  • 흐림보은17.6℃
  • 흐림군산17.5℃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영주16.7℃
  • 흐림남원20.3℃
  • 흐림북창원22.0℃
  • 비인천14.9℃
  • 흐림전주18.7℃
  • 흐림양평17.9℃
  • 비홍성15.4℃
  • 흐림의령군18.6℃
  • 흐림울진18.4℃
  • 흐림서청주17.2℃
  • 비북춘천17.6℃
  • 구름많음장흥22.4℃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정선군16.6℃
  • 흐림부여17.5℃
  • 흐림원주17.7℃
  • 흐림세종17.4℃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밀양20.1℃
  • 흐림봉화16.8℃
  • 흐림목포21.3℃
  • 흐림창원22.4℃
  • 흐림대관령14.6℃
  • 흐림순창군19.0℃
  • 흐림철원16.4℃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충주17.3℃
  • 흐림광주21.9℃
  • 흐림파주14.8℃
  • 비울릉도20.4℃
  • 비대전17.8℃
  • 흐림통영21.6℃
  • 흐림대구20.1℃
  • 흐림속초19.2℃
  • 흐림산청19.4℃
  • 흐림고창군19.3℃
  • 흐림고창19.3℃
  • 흐림이천18.0℃
  • 맑음성산23.3℃
  • 흐림강릉18.9℃
  • 구름많음거창17.8℃
  • 구름많음울산21.4℃
  • 비청주18.1℃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고흥21.1℃
  • 맑음진도군22.1℃
  • 흐림동두천15.6℃
  • 흐림남해19.9℃
  • 비여수21.1℃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북부산23.0℃
  • 비부산22.7℃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흑산도19.4℃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순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의성19.0℃
  • 흐림춘천17.9℃
  • 흐림보령16.1℃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완도22.6℃
  • 흐림문경17.5℃
  • 흐림강화15.1℃
  • 흐림제천16.5℃
  • 흐림북강릉18.5℃
  • 흐림인제17.3℃
  • 흐림청송군17.3℃
  • 흐림추풍령18.2℃
  • 비서울15.3℃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임실19.2℃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주18.3℃
  • 맑음고산22.5℃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8 17:30:01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후 1개월 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이 금지된다. '구속성 행위(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후 14일 내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 해지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선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펀드·방카슈랑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로 해당 은행의 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 대상이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간 구속성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쉬웠던, 저신용·저소득자 위주로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1개월 간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소비자들이 대출 계약 후 14일 내 철회가 가능해졌다. 그간 일정 금액 이하 대출에만 허용되거나 연간 횟수가 제한되던 대출 계약 철회권이 모든 소비자, 모든 대출로 넓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상품 권유 등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대출자를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에 추가하거나 모든 대출에 철회권을 부여하는 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낯을 찌푸렸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