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북창원33.6℃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보은29.3℃
  • 구름많음대관령25.4℃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세종30.3℃
  • 구름많음영월28.7℃
  • 흐림북춘천27.4℃
  • 맑음정읍32.6℃
  • 흐림서울29.7℃
  • 구름많음남원31.6℃
  • 흐림장수29.6℃
  • 맑음서귀포33.9℃
  • 맑음고흥33.8℃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순천32.3℃
  • 맑음고창군32.1℃
  • 맑음흑산도
  • 맑음금산31.2℃
  • 흐림홍천28.9℃
  • 맑음밀양33.6℃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청주31.4℃
  • 맑음장흥32.8℃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많음이천28.7℃
  • 구름많음함양군32.8℃
  • 맑음제천28.5℃
  • 흐림봉화29.3℃
  • 맑음양산시34.1℃
  • 구름많음성산30.4℃
  • 흐림인천28.6℃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충주30.4℃
  • 구름많음동해30.6℃
  • 맑음대구32.5℃
  • 흐림강화27.9℃
  • 맑음김해시34.3℃
  • 맑음진도군33.2℃
  • 맑음광양시33.1℃
  • 구름많음울진29.2℃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수원30.1℃
  • 흐림속초28.7℃
  • 맑음통영32.6℃
  • 흐림동두천28.3℃
  • 구름많음합천31.9℃
  • 맑음목포31.7℃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파주28.7℃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강릉32.2℃
  • 맑음영덕31.2℃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완도33.0℃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임실30.6℃
  • 맑음진주32.6℃
  • 구름많음보령32.9℃
  • 맑음거제31.9℃
  • 맑음북부산33.9℃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의령군32.0℃
  • 맑음부산33.4℃
  • 맑음전주33.8℃
  • 구름많음순창군31.1℃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문경30.1℃
  • 맑음대전31.6℃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홍성30.5℃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원주29.9℃
  • 흐림철원28.2℃
  • 맑음강진군33.3℃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해남33.3℃
  • 구름많음광주32.2℃
  • 맑음울산31.6℃
  • 구름많음춘천27.9℃
  • 맑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추풍령29.1℃
  • 맑음제주31.2℃
  • 맑음영광군31.9℃
  • 맑음부여30.7℃
  • 구름많음서청주29.3℃
  • 구름많음서산31.3℃
  • 맑음부안31.8℃
  • 흐림백령도27.1℃
  • 맑음영천31.8℃
  • 맑음포항31.8℃
  • 구름많음거창31.6℃
  • 맑음남해30.8℃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8 17:30:01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후 1개월 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이 금지된다. '구속성 행위(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후 14일 내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 해지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선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펀드·방카슈랑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로 해당 은행의 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 대상이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간 구속성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쉬웠던, 저신용·저소득자 위주로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1개월 간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소비자들이 대출 계약 후 14일 내 철회가 가능해졌다. 그간 일정 금액 이하 대출에만 허용되거나 연간 횟수가 제한되던 대출 계약 철회권이 모든 소비자, 모든 대출로 넓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상품 권유 등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대출자를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에 추가하거나 모든 대출에 철회권을 부여하는 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낯을 찌푸렸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