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 맑음서귀포34.2℃
  • 구름많음여수32.6℃
  • 구름많음춘천30.4℃
  • 맑음강진군34.2℃
  • 맑음의령군33.7℃
  • 맑음함양군34.0℃
  • 맑음청송군33.7℃
  • 흐림철원29.2℃
  • 구름많음추풍령31.6℃
  • 맑음남원33.9℃
  • 맑음부여32.6℃
  • 맑음산청34.4℃
  • 맑음영덕31.4℃
  • 구름많음밀양35.1℃
  • 구름많음순천32.3℃
  • 구름많음대전33.1℃
  • 구름많음강릉33.2℃
  • 맑음고흥34.4℃
  • 맑음보령33.3℃
  • 맑음대구34.2℃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동해30.6℃
  • 흐림백령도27.4℃
  • 맑음정읍35.0℃
  • 맑음영광군33.7℃
  • 맑음완도33.9℃
  • 구름많음문경31.2℃
  • 흐림인제29.4℃
  • 구름많음세종32.8℃
  • 구름많음거제31.8℃
  • 흐림서산32.2℃
  • 구름많음영주31.8℃
  • 구름많음의성33.1℃
  • 맑음보성군34.0℃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태백29.0℃
  • 맑음장흥33.1℃
  • 구름많음홍성32.9℃
  • 맑음전주34.6℃
  • 맑음장수32.3℃
  • 맑음해남34.4℃
  • 구름많음울릉도29.2℃
  • 맑음흑산도
  • 구름많음제주31.7℃
  • 흐림파주29.1℃
  • 맑음합천34.1℃
  • 구름많음양산시34.7℃
  • 맑음거창33.8℃
  • 맑음진주34.1℃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서청주32.2℃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포항32.4℃
  • 맑음고산35.0℃
  • 맑음성산31.7℃
  • 구름많음남해32.4℃
  • 구름많음울진29.4℃
  • 구름많음광양시34.8℃
  • 맑음임실33.7℃
  • 흐림원주30.8℃
  • 구름많음북부산34.3℃
  • 구름많음양평31.1℃
  • 흐림금산32.3℃
  • 구름많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많음통영32.7℃
  •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이천31.2℃
  • 구름많음김해시33.9℃
  • 구름많음북강릉31.7℃
  • 맑음순창군33.8℃
  • 흐림충주31.5℃
  • 맑음고창군33.4℃
  • 구름많음제천29.4℃
  • 맑음부안33.7℃
  • 흐림서울30.6℃
  • 흐림대관령27.0℃
  • 구름많음울산31.9℃
  • 구름많음수원31.7℃
  • 구름많음북춘천30.2℃
  • 흐림강화28.3℃
  • 구름많음경주시34.9℃
  • 구름많음보은31.1℃
  • 구름많음봉화30.4℃
  • 맑음목포33.6℃
  • 구름많음안동32.9℃
  • 흐림홍천30.6℃
  • 맑음고창34.2℃
  • 구름많음청주33.9℃
  • 맑음영천33.5℃
  • 맑음광주34.7℃
  • 맑음창원32.0℃
  • 구름많음구미35.6℃
  • 구름많음부산32.3℃
  • 구름많음인천30.0℃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8 17:30:01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후 1개월 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이 금지된다. '구속성 행위(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후 14일 내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 해지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선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펀드·방카슈랑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로 해당 은행의 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 대상이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간 구속성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쉬웠던, 저신용·저소득자 위주로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1개월 간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소비자들이 대출 계약 후 14일 내 철회가 가능해졌다. 그간 일정 금액 이하 대출에만 허용되거나 연간 횟수가 제한되던 대출 계약 철회권이 모든 소비자, 모든 대출로 넓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상품 권유 등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대출자를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에 추가하거나 모든 대출에 철회권을 부여하는 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낯을 찌푸렸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