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유연하게 적용"

  • 맑음대관령24.8℃
  • 맑음고흥27.6℃
  • 맑음전주26.5℃
  • 맑음철원24.9℃
  • 맑음부안25.6℃
  • 맑음완도27.6℃
  • 맑음북춘천25.3℃
  • 맑음해남26.2℃
  • 맑음양평25.6℃
  • 맑음서귀포24.8℃
  • 맑음장흥27.6℃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강진군27.9℃
  • 맑음제주23.5℃
  • 맑음부여25.6℃
  • 맑음영덕30.9℃
  • 맑음산청27.4℃
  • 맑음홍성25.6℃
  • 맑음천안25.3℃
  • 맑음의성27.6℃
  • 맑음함양군28.6℃
  • 맑음순천26.7℃
  • 맑음봉화27.1℃
  • 맑음고창군25.0℃
  • 맑음태백27.3℃
  • 맑음이천26.0℃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추풍령25.6℃
  • 맑음순창군26.2℃
  • 맑음충주25.4℃
  • 맑음영월26.7℃
  • 맑음파주24.3℃
  • 맑음부산23.5℃
  • 맑음거제26.9℃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원주26.8℃
  • 구름많음인천22.5℃
  • 맑음보령26.6℃
  • 맑음상주27.9℃
  • 맑음경주시29.8℃
  • 맑음울산30.1℃
  • 맑음양산시30.2℃
  • 맑음임실26.7℃
  • 맑음세종25.2℃
  • 맑음성산24.0℃
  • 맑음군산24.8℃
  • 맑음문경27.7℃
  • 맑음강릉29.2℃
  • 맑음정선군25.7℃
  • 맑음의령군28.2℃
  • 맑음고산21.0℃
  • 맑음포항29.9℃
  • 맑음영광군25.2℃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부산29.9℃
  • 맑음보성군25.6℃
  • 맑음여수24.7℃
  • 맑음고창25.7℃
  • 맑음안동27.6℃
  • 맑음춘천25.1℃
  • 맑음김해시30.6℃
  • 맑음영천29.4℃
  • 맑음진도군23.9℃
  • 맑음남원26.6℃
  • 맑음합천28.4℃
  • 맑음장수25.1℃
  • 맑음밀양30.0℃
  • 맑음동해25.6℃
  • 구름많음서산25.4℃
  • 맑음서청주25.7℃
  • 맑음흑산도24.1℃
  • 맑음북창원30.5℃
  • 맑음목포23.5℃
  • 맑음정읍25.3℃
  • 맑음인제25.3℃
  • 맑음구미28.2℃
  • 맑음광양시28.4℃
  • 맑음창원29.9℃
  • 맑음금산26.7℃
  • 맑음광주26.7℃
  • 맑음홍천26.6℃
  • 맑음통영22.5℃
  • 맑음진주27.8℃
  • 맑음대전26.2℃
  • 맑음청송군27.5℃
  • 맑음울릉도25.8℃
  • 맑음거창28.5℃
  • 맑음보은26.1℃
  • 맑음영주26.9℃
  • 맑음제천24.6℃
  • 맑음동두천25.7℃
  • 맑음북강릉27.2℃
  • 맑음대구29.0℃

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유연하게 적용"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29 16:14:36
정부"적용범위 명확히…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국내 북한인권 활동 단체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국방예산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세 가지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이러한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권은 지난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