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중독 사고 관련, 안산시 정책건의안 대다수 법륭 개정에 반영

  • 흐림장수22.6℃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제주30.9℃
  • 흐림대구31.5℃
  • 흐림동두천25.5℃
  • 흐림춘천25.8℃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양산시28.9℃
  • 구름많음밀양30.3℃
  • 흐림부여23.6℃
  • 흐림순창군24.7℃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진주27.5℃
  • 흐림함양군27.9℃
  • 맑음백령도25.4℃
  • 흐림충주23.5℃
  • 비창원27.8℃
  • 흐림홍천25.0℃
  • 흐림남해26.3℃
  • 흐림완도27.6℃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서귀포26.7℃
  • 비홍성24.4℃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북부산28.3℃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장흥25.5℃
  • 흐림여수26.0℃
  • 흐림문경23.9℃
  • 흐림정선군22.9℃
  • 흐림목포26.9℃
  • 흐림안동31.6℃
  • 흐림제천21.9℃
  • 천둥번개청주24.5℃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보은22.8℃
  • 흐림인천25.1℃
  • 비북강릉24.0℃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속초28.1℃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상주26.2℃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동해26.5℃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금산25.3℃
  • 흐림이천25.1℃
  • 비광주24.1℃
  • 흐림군산24.8℃
  • 안개흑산도23.3℃
  • 흐림임실22.8℃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경주시30.7℃
  • 흐림수원25.5℃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울진24.2℃
  • 흐림서청주23.7℃
  • 비전주24.1℃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정읍25.7℃
  • 흐림원주23.5℃
  • 흐림부안24.8℃
  • 흐림영주23.4℃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거창27.9℃
  • 흐림의령군28.3℃
  • 흐림영월23.0℃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봉화28.2℃
  • 흐림양평24.6℃
  • 흐림강릉24.7℃
  • 구름많음영덕31.0℃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북창원29.2℃
  • 흐림포항31.1℃
  • 흐림서울24.8℃
  • 비북춘천25.5℃
  • 흐림진도군26.0℃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파주26.9℃
  • 구름많음통영27.6℃
  • 비대전24.0℃
  • 흐림영천30.6℃
  • 구름많음영광군25.7℃

식중독 사고 관련, 안산시 정책건의안 대다수 법륭 개정에 반영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3-29 17:03:24
경기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다수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이 신설됐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시가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가운데, 더욱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시는 또 식중독 사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2배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미보고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 원, 식중독 보고 미이행·과태료 200만 원)을 내렸으나,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나타냈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은 일부 수용됐다.

유치원 급식소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과거부터 제기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급식법은 앞서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뉘었다.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올 1월 30일 개정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급식 규모 200명 이상 영양교사 1명 이상 △200명 미만 유치원 2개에 1명씩 등으로 변경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6월 관내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건의한 바 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