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최고 5억 과징금

  • 흐림정읍18.3℃
  • 흐림부산23.1℃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7℃
  • 흐림추풍령18.4℃
  • 비제주23.9℃
  • 비대전17.7℃
  • 흐림산청19.8℃
  • 흐림철원16.6℃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제천16.3℃
  • 흐림김해시22.3℃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고흥21.7℃
  • 비북춘천16.7℃
  • 구름많음보성군21.8℃
  • 비북부산23.4℃
  • 흐림순창군19.3℃
  • 흐림영월17.0℃
  • 흐림보령15.0℃
  • 구름많음순천19.2℃
  • 흐림의성19.3℃
  • 맑음고산23.9℃
  • 흐림인제17.3℃
  • 흐림부여15.9℃
  • 비인천15.4℃
  • 흐림춘천16.7℃
  • 흐림정선군16.8℃
  • 흐림군산17.8℃
  • 흐림목포20.5℃
  • 흐림북강릉18.6℃
  • 흐림강화14.7℃
  • 흐림양산시23.1℃
  • 흐림의령군19.4℃
  • 흐림문경17.3℃
  • 흐림고창군19.0℃
  • 흐림임실19.0℃
  • 흐림대구19.7℃
  • 흐림영주16.9℃
  • 흐림함양군19.8℃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강진군22.4℃
  • 맑음서귀포25.2℃
  • 흐림동해17.9℃
  • 흐림서청주14.7℃
  • 흐림대관령14.3℃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원주17.1℃
  • 흐림홍천17.4℃
  • 흐림남원20.1℃
  • 흐림울진18.3℃
  • 흐림구미22.1℃
  • 흐림파주14.8℃
  • 흐림울릉도21.1℃
  • 흐림영천19.6℃
  • 흐림밀양21.1℃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완도23.7℃
  • 흐림울산22.1℃
  • 흐림고창19.4℃
  • 비안동18.2℃
  • 흐림보은17.6℃
  • 흐림강릉19.2℃
  • 흐림속초19.4℃
  • 흐림장수19.6℃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천안15.0℃
  • 비서울15.8℃
  • 비전주17.9℃
  • 흐림봉화16.6℃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광양시21.4℃
  • 비여수21.6℃
  • 흐림청송군17.4℃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동두천15.8℃
  • 박무백령도18.6℃
  • 흐림영덕19.8℃
  • 비청주16.1℃
  • 흐림영광군19.2℃
  • 흐림북창원22.1℃
  • 구름많음진주19.1℃
  • 흐림태백14.9℃
  • 흐림수원15.0℃
  • 비포항22.0℃
  • 흐림홍성14.8℃
  • 흐림세종15.3℃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금산18.2℃
  • 비광주20.3℃
  • 흐림양평17.1℃
  • 비창원21.4℃
  • 흐림이천16.3℃
  • 흐림통영21.9℃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최고 5억 과징금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0 10:18:05
과실정도에 따라 주문금액의 20~100% 과징금 부과…내달 6일 시행 4월부터는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 최고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는 이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에게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자는 최고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실 정도에 따라 공매도 주문금액의 20~100%까지 가능한데, 최고액은 5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인 자에게는 최고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분들은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