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연 2회 학대 의심신고 시 아동 즉각 분리

  • 맑음동두천17.2℃
  • 맑음순천16.2℃
  • 맑음영주18.0℃
  • 맑음홍성18.8℃
  • 맑음태백12.7℃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파주17.2℃
  • 맑음김해시22.4℃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해남17.0℃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울진19.0℃
  • 구름많음남원17.8℃
  • 맑음정읍17.0℃
  • 맑음상주19.5℃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거창15.6℃
  • 맑음천안17.4℃
  • 맑음추풍령15.9℃
  • 구름많음대구21.8℃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함양군19.3℃
  • 맑음부여16.9℃
  • 맑음충주17.1℃
  • 맑음남해19.8℃
  • 맑음진도군16.5℃
  • 맑음광주20.4℃
  • 맑음봉화13.8℃
  • 맑음임실16.8℃
  • 맑음서청주17.8℃
  • 구름많음성산19.5℃
  • 맑음군산16.0℃
  • 맑음양평19.6℃
  • 구름많음광양시19.9℃
  • 맑음거제19.2℃
  • 맑음문경17.5℃
  • 구름많음밀양21.8℃
  • 맑음금산16.3℃
  • 구름많음보성군18.0℃
  • 맑음순창군17.0℃
  • 맑음보은16.2℃
  • 맑음안동17.3℃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고흥17.7℃
  • 맑음흑산도17.2℃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북부산19.4℃
  • 맑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진주17.1℃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인천18.5℃
  • 맑음포항22.1℃
  • 맑음전주18.2℃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장흥17.1℃
  • 맑음울산20.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서울19.7℃
  • 맑음고창군15.6℃
  • 맑음철원15.8℃
  • 맑음목포18.3℃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춘천16.5℃
  • 맑음인제15.2℃
  • 맑음속초18.0℃
  • 맑음의령군17.5℃
  • 맑음통영20.1℃
  • 맑음춘천17.0℃
  • 맑음보령15.5℃
  • 맑음서산16.6℃
  • 맑음제천15.9℃
  • 맑음대관령12.3℃
  • 맑음대전18.0℃
  • 맑음영월15.0℃
  • 맑음영덕19.6℃
  • 맑음고창16.2℃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합천18.2℃
  • 맑음홍천16.7℃
  • 맑음의성17.2℃
  • 맑음정선군14.0℃
  • 맑음북강릉17.1℃
  • 맑음울릉도20.8℃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수원17.4℃
  • 맑음동해21.1℃
  • 맑음세종17.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산청19.5℃
  • 맑음경주시18.5℃
  • 맑음영광군16.5℃
  • 맑음청주20.6℃
  • 맑음여수21.8℃
  • 맑음구미20.1℃
  • 맑음이천18.9℃

오늘부터 연 2회 학대 의심신고 시 아동 즉각 분리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30 10:38:49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쉼터 등서 일시 보호
정부, 보호 인프라도 확충…가정보호사업 신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30일부터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될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지난 1월 11일 늘어서 있다. [정병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응급조치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었다.

이번에 도입된 즉각분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행위(의심)자·피해(의심)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까지 확충된다. 이 가운데 15개소는 올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 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