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發 '범죄수익환수법' 발의 잇따라…사망해도 몰수

  • 맑음진주9.6℃
  • 맑음임실6.6℃
  • 맑음서귀포16.7℃
  • 맑음북강릉10.1℃
  • 맑음고흥9.3℃
  • 맑음안동9.1℃
  • 맑음대구14.1℃
  • 맑음영덕13.1℃
  • 맑음강화10.1℃
  • 맑음서산7.7℃
  • 맑음이천6.4℃
  • 맑음영광군11.8℃
  • 흐림목포14.9℃
  • 맑음정읍10.1℃
  • 맑음북창원14.0℃
  • 맑음부산15.0℃
  • 맑음양산시14.0℃
  • 맑음춘천5.7℃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세종9.6℃
  • 맑음부안10.4℃
  • 맑음수원8.6℃
  • 맑음양평8.2℃
  • 맑음울릉도17.7℃
  • 맑음영월6.4℃
  • 맑음포항13.9℃
  • 맑음흑산도17.9℃
  • 맑음강릉12.4℃
  • 맑음봉화5.5℃
  • 맑음동두천6.9℃
  • 맑음밀양11.8℃
  • 맑음보은5.7℃
  • 맑음의성6.5℃
  • 맑음군산9.9℃
  • 맑음인제6.5℃
  • 맑음동해12.9℃
  • 맑음원주8.2℃
  • 맑음경주시11.4℃
  • 맑음청주11.6℃
  • 맑음제천4.3℃
  • 맑음파주5.5℃
  • 맑음인천13.7℃
  • 맑음울산12.7℃
  • 맑음성산15.9℃
  • 맑음대관령1.9℃
  • 맑음천안6.8℃
  • 맑음의령군7.4℃
  • 맑음산청11.9℃
  • 맑음홍천7.8℃
  • 맑음영천9.0℃
  • 맑음추풍령8.2℃
  • 맑음거창7.1℃
  • 맑음홍성9.2℃
  • 맑음서울10.6℃
  • 맑음대전10.6℃
  • 맑음광주12.4℃
  • 맑음백령도16.1℃
  • 맑음구미9.3℃
  • 맑음여수15.5℃
  • 맑음정선군6.8℃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5.7℃
  • 맑음창원14.6℃
  • 맑음울진11.0℃
  • 맑음강진군10.2℃
  • 맑음고창10.7℃
  • 맑음북춘천5.9℃
  • 맑음광양시12.6℃
  • 맑음고창군8.7℃
  • 맑음상주9.6℃
  • 맑음고산18.9℃
  • 맑음순창군7.7℃
  • 맑음함양군8.4℃
  • 맑음장수4.2℃
  • 구름많음제주18.9℃
  • 맑음통영15.0℃
  • 맑음남원8.0℃
  • 맑음장흥8.4℃
  • 맑음완도13.6℃
  • 맑음해남10.0℃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서청주6.6℃
  • 맑음북부산14.2℃
  • 맑음부여7.4℃
  • 맑음김해시14.1℃
  • 맑음보성군11.7℃
  • 맑음합천9.2℃
  • 맑음순천9.6℃
  • 맑음영주8.4℃
  • 맑음보령10.1℃
  • 맑음남해12.3℃
  • 맑음충주6.0℃
  • 맑음태백5.2℃
  • 맑음거제15.6℃
  • 맑음금산8.4℃
  • 맑음철원4.8℃

민주당發 '범죄수익환수법' 발의 잇따라…사망해도 몰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0 17:37:06
백혜련·김영호·홍익표 의원 등 관련 법안 발의 줄이어
부당이익 환수 소급, '몰수 특례' 도입 및 부동산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LH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자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들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 대상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자 사망·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도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게 해 3기 신도시 사건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전날 'LH 사태'에 소급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 이익 등이 환수대상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