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 이율 최고 355%'…경기도, 고금리 이자 갈취 대부업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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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최고 355%'…경기도, 고금리 이자 갈취 대부업자 21명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1:20:44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도 검도

영세 건설업체에 연 355%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경기도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위반 사례 [경기도 제공]


도는 21명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119억4900만 원,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11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간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되면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최고 연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이외에 특사경은 안산·파주·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를 압수했다.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모두 차단조치,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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