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수사 후 송치' 규칙 제정…김진욱 "1호 수사전 확정"

  • 박무백령도23.1℃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거창27.2℃
  • 박무흑산도20.5℃
  • 구름많음대관령24.0℃
  • 비서귀포23.5℃
  • 흐림목포25.2℃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문경26.5℃
  • 흐림홍성26.9℃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북춘천26.9℃
  • 흐림홍천25.5℃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북부산27.2℃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세종27.0℃
  • 구름많음북창원28.5℃
  • 흐림장흥24.4℃
  • 흐림태백24.1℃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고창28.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경주시29.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이천27.0℃
  • 흐림영월27.7℃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철원26.9℃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함양군27.7℃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순창군27.5℃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거제25.5℃
  • 흐림서산26.9℃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부여28.2℃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안동27.5℃
  • 연무울산27.9℃
  • 흐림봉화25.7℃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서청주27.0℃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양평26.8℃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구미29.4℃
  • 흐림합천27.8℃
  • 흐림수원27.2℃
  • 구름많음전주29.2℃
  • 흐림청주28.2℃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고산22.6℃
  • 흐림제천24.8℃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상주28.0℃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천안26.6℃
  • 흐림완도24.6℃
  • 흐림고흥25.0℃

공수처 '수사 후 송치' 규칙 제정…김진욱 "1호 수사전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31 12:08:46
"제정할 사건사무규칙안에 대해 검·경에 의견 물어"
검·경의 반발 지적엔 "검토해 봐야할 것" 신중론 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사건수사의 마무리 후 반드시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규칙 제정과 관련해 '1호 수사' 착수 전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사무규칙안에 대해 검경에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한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이첩한 사건의 경우 공소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찰·경찰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규칙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칙이 검찰·경찰의 반발을 살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관련 서류가 올 것 같은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첩 등 구체적인 결정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